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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년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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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년간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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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하면 최장 7개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80%까지 환급하는 내용이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각각 0.1%p의 금리 감면과 서류 평가 3점 가점 우대를 받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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