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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체제' 출발…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내일 취임식

법조

    헌재, '8인 체제' 출발…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내일 취임식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의결정족수 논란 해소
    두 신임 재판관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을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두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 6인만으로 대통령 탄핵 및 위헌 등 주요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 부담도 사라졌다. 헌재의 '8인 재판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재판관 수와 같다.

    헌재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 및 결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관해 헌재법 23조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선 탄핵심판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지난 10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 위원장이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가 멈추면 재판청구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다. 헌재는 이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의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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