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한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요구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막아서 왔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