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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피의자 尹 체포영장에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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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피의자 尹 체포영장에 경호처 "적법 절차 따라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3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과 관련한 방침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요구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등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막아서 왔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성 논란과 함께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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