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발부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