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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헌재에 '尹 탄핵심판' 사실조회 회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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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헌재에 '尹 탄핵심판' 사실조회 회신 제출

    검찰, '12·3 내란사태' 구속 피의자들 관련 사건번호 회신
    경찰도 국무위원 관련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 회신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헌재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했다. 이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검찰에 내란사태 관련 구속 피의자들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헌재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지난달 31일 헌재에 계엄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는 국회 측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확인자료 회신을 제출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 특수본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여인형 국국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했냐"고 국회 측에 물은 바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수사 주체가 여러 군데여서 그렇게 제출했다"고 답했다. 또한 "계엄 선포에서 절차적 위법 관련 국무위원 조사 부분은 경찰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특정해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측은 사건번호를 받은 만큼, 검찰과 경찰에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특정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절차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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