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12·3 내란사태를 최종 정리할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진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건이 모두 16건에 이르고 있다. 켜켜이 쌓이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사건 또는 파생된 사건들이 헌재로 하나둘 몰리면서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尹 관련 헌재 심판대엔
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3 내란사태'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크게 탄핵심판 3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1건, 헌법소원 5건이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외에, 비상계엄 선포 의사결정과 표결 방해 등에 동조했다며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지난달 11일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180일로 주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4일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한 달 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됐다.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5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권한대행 줄줄이…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
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의 파장에 따른 사건도 다수인 가운데, 헌재는 일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접수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 위주의 국회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도 얽혀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총리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탄핵 사유의 법률적 위반이 없다는 게 청구 사유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관련 사건으로 간주, 동일 주심 재판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과정의 논란도 진행형이다. 국회가 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 첫 변론은 접수 19일 만인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을 부분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숙제로 쌓여 있다. 앞서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