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 관계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측에 따르면, 이후 실무적으로 경호처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이러한 국방부 입장에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에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경호처는 당시 이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수처 도착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의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