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사건들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농해수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 몇몇 분들이 부하 수행자 역할을 자행했다"며 "이분들은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거나 강력히 제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냐"며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내란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넣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리한 줄탄핵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역공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자행해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반성과 참회를 해야지, 이를 뒷받침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둘러싸고도 비난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느냐"며 "반복되는 야당의 단독 통과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윤준병 의원은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