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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하천공사 관리 의무' 법적 다툼 예고

청주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하천공사 관리 의무' 법적 다툼 예고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하천공사에 따른 관리 의무를 놓고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청주시는 9일 입장문을 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하천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준공 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하천법 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6항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항에는 '하천공사를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고시한 다음 날부터 6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청주시는 사고 당시 하천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사를 마친 뒤 비로소 유지·보수 의무가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오송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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