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바디프랜드 지분 인수 과정에서 각 분야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사기와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을) 피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기획 사기극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씨와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은 경영권을 놓고 다투다 서로 맞고소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한씨가 강 전 의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정·관·재계 및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11월 한씨와 한씨 측근인 양모씨, 강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