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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용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최대 연 2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베트남인 총책과 브로커가 적발됐다.
 
2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내 체류 유학생에게 잔고증명서·해외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상 허위서류 제출 등 금지 위반)로 총책 베트남인 A(25)씨와 국내 모집 브로커인 B(29)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 베트남 유학생 40여 명의 체류 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예금 잔고 증명서와 해외송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연 365~2281%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한 유학생은 A씨 일당이 2400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 날 원금·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을 통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넘겨 받은 유학생들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 체재 비용 등 재정 능력이 충족된 것처럼 꾸며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B씨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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