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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전환…구속기소 김진하 군수는 '탄핵 중'

양양군,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전환…구속기소 김진하 군수는 '탄핵 중'

핵심요약

양양군, 지난 24일 탁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탁 권한대행 "행정 공백 최소화, 공직기강 확립"
선관위, 김 군수 상대로 청구한 주민소환제 인용

탁동수 양양부군수. 양양군 제공탁동수 양양부군수.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김진하 군수의 구속기소로 인해 지난 24일부터 탁동수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31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탁 부군수는 군수 직무대행으로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탁동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700여 명의 양양군청 공직자와 함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김진하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군수를 기소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 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현금과 함께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그를 협박한 A씨도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와 A씨는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투쟁위원회 제공'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투쟁위원회 제공
한편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시민단체에서 김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소환제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만간 김 군수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에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투표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참여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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