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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헌법학자 100여명 "'마은혁 권한쟁의' 먼저 선고 타당"

"선고 순서도 헌재 판단 권한…간섭은 독립성 침해"
"9인 미만 선고, 헌법 취지 반하며 청구인에 불리"
"재판관 비난, 재판 배제 의도…독립성 훼손 우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헌법학자 100여 명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헌법에 비춰 타당하며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관한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요 문제제기 지점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내란사태' 이후 결성된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선고만 오는 3일로 서둘러 잡은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해 왔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불공정하거나 선택적이라는 비판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선 헌법학자들은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헌법이 요청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의견을 요구하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국민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8인 체제는 9인 체제에 비해 청구인 측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법률을 위배했는지와 그 위배가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헌법학자 100여 명도 이를 지지한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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