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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판단은?…추가 증거 변수 될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2심 판단은?…추가 증거 변수 될까

1심서 위법수집증거 문제…이재용 '전부 무죄'
검찰, 2심 추가증거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영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영주 기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과 부정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 하며 찾아낸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에서 나온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게 결정타였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선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해당 자료들에 근거해 나온 진술 등 2차 증거들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이 승계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완패'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천 개를 새롭게 제출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부정회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변경하면서 재무제표에 부풀려 반영했다는 취지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와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결국 경제 정의와 공정 경쟁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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