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전경. 김혜민 기자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진구와 동·중·서·영도구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빈집 정비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지역 내 방치된 빈집들이 붕괴 위험 등 각종 안전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집 가운데도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비에도 한계가 있는 무허가 빈집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무허가 빈집을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마을을 형성한 곳으로, 좁고 가파른 골목이 많아 노후 주택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빈집으로 남아 있지만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이라 정비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일 경우에만 정비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빈집 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의체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춘다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제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