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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학교 동행 귀가 원칙…학부모 "못 데려가니까 맡겼지"

교육부, 늘봄교실 동행 귀가 원칙 안내
학부모 동의있어도, 자율 귀가 불가능
학교 방문 어려운 학부모들 반발
"일반 학생은 자율 귀가, 왜 늘봄학교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늘봄학교(방과 후 돌봄) 하교 시 보호자의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했다.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한 바 있다.

늘봄학교는 시행 초부터 하교 시 학부모의 동행이 원칙이었지만,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 학생 혼자서도 하교가 가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하늘이 사건' 이후 이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인계·동행 귀가는 의무가 됐다.

당시 이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보낸 지침에는 대책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하교 시마다 직접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기존에는 돌봄교실에 있다가 아이가 알아서 학원시간에 맞춰 하교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학교로 가거나 학원에 맡겨야 한다"며 "하지만 나는 일을 해야 하고, 학원 차량은 1학년생만 탈 수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일반 수업만 듣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하교시키고, 늘봄학교 학생들만 혼자 하교를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혼자 하교하는 걸 막는다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졸속 행정이 따로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것 뿐인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결론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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