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28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제공부산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저대교 공사중지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는 2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저대교 건설 중지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식만~사상간 도로건설계획(대저대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낙동강하구는 국가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이자 정부가 5개 법으로 보호하는 한국 최고의 습지"라며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는 앞서 '현재 노선의 대저대교는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결론을 내고 4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진행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바뀐 뒤 환경부는 스스로 결론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정책기본법과 헌법 등 모든 법률은 환경보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고, 사업 진행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이 모든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부산시가 말하는 '생명 사랑 선언'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자연파괴와 기후위기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시기, 사법부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낙동강을 가로질러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부산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일부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철새 도래지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고, 환경부·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도 난항을 겪어 오다, 지난해 10월 사업 추진 10년 만에 착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