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제공"사업자 대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10%를 수수료로 요구합니다. 이게 맞나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아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A씨. 2천만 원의 10%인 무려 200만 원을 '보증을 받게 해준 수수료'로서, 외부 업체로부터 요구받았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알고 보니 이른바 '컨설팅 업체'들이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컨설팅'을 명목으로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 제도를 안내하고 대출금의 7~10%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소상공인들과 접촉한 여러 업체의 소개를 보면 정책자금을 비롯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는 알고 보니 기관에 단순 문의만 해도 내용을 알 수 있고 신청도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앞서 10%의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는 A씨의 경우에도 서류 준비와 필요한 사항들을 A씨가 직접 챙겼다고 했다.
때문에 법으로 금지된 대출 중개 수수료를 대신해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실상의 알선·중개 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것이자 소상공인의 절실함이 악용된 행위인 셈이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계약금, 착수금, 출장비 등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문제 제기를 하면 "컨설팅 계약을 맺고 계약에 맞게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돌아온다고 한다.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컨설팅 계약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악용 우려 탓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다고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 김정남 기자
업체명에 '소상공인'이나 '지원센터' 등의 이름을 붙여 마치 공적 기관과 연계된 곳처럼 여기게 하는 곳들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증재단에도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공적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외 다른 어떤 대가나 수수료 등이 없다"며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보증을 받는 데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대출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재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며, 컨설팅의 경우에도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금융 컨설팅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자금과 관련된 신청은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보증드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앱 사용이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영업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 신청을 하는 고객에게 자금 신청을 인지한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