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신규지구 지정신청안. 산업부 제공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ERICA 캠퍼스 일원과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 일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열린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기도(안산)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보고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어 산업부는 지정 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진행 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사업과 연계하고, 반월·시화산단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신청안. 산업부 제공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 및 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를 지정 요청했으며,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양호한 외국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 거점을 만들고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등 개발 계획 실현 가능성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