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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마라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허용되지 않은 어구 적재 적발

나포된 중국어선. 불법 어구가 보인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나포된 중국어선. 불법 어구가 보인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 어선 A호(218톤급)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85㎞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에 두면서 덮개를 덮지 않는 등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상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어구를 둘 때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어선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A호는 담보금 8천만 원을 내고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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