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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주장


부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중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헌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A씨는 부산 중처법 1호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주차타워 내부에서 단열 공사를 하다가 숨졌다.
 
이후 조사에서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고,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A씨는 지난해 8월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 등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심판하는 제도로,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부산 중처법 1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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