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20대가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대두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을 원인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등을 하지 않고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7분쯤 창원NC파크 매점 위 건축물의 창문 구조물(가로 260cm, 가로 40㎝, 무게 60kg)이 10여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객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중 20대 여성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전 사망했다.
이처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지만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을 밝혀내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된다.
이후 안전 보건 의무 위반 사항 등이 발견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일단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던 노동자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보건 의무 등을 사업주가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법조문에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나와도 관리상의 결함 등이 있어야 규정되는 전제가 있다"며 "중대산업재해는 일단 노동자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이후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밝혔다.
독자 제공경남청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시민재해로 사업주를 처벌하기에는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며 "이에 따라 관리상의 결함 등이 있는지를 법이 정해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수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중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앞서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시내 복합쇼핑몰에서 번지점프로 1명이 사망해 안전 예방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은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명확한 책임 소재와 관리상의 결함 등을 밝히기 위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시, NC다이노스 등 구장에 대한 관리 주체도 파악 중이다.
경남청 형사기동대는 "아직까지 어디가 관리 주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