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제주 원도심 등 주거·상업지역에 설정된 고도 제한 규제가 오는 2027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도내 주거·상업지역의 고도규제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996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전체를 고도지구로 정해버리면서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4%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내 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주거·상업 지역 248곳, 55.3㎢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오 지사는 다른 지방 평균을 보면 주거·상업지역의 7.8%만 고도지구로 지정된데 비해 제주는 92% 넘는 주거·상업지역이 고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만 과도하게 고도지구 규제를 받으면서 원도심 등 기존 시가지와 상업지구가 아닌 외곽으로 개발을 확대한 꼴이 됐다며 압축도시와 고밀도 개발로 가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과도한 고도 규제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문화유산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과감하게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상업 지역에 대한 고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원도심 등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토대로 내년에는 고도지구를 정비하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도시여건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고도와 밀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오 지사는 당초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잡으려고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설명회 등의 절차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고도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필요한 지역만 높이 제한을 두고 현행 규정에 따라 용적률로 관리히게 된다며 다만 용적률로 관리하되 무작정 한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높이를 어디까지 설정한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전국 평균 수준으로 고도지구 해제를 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를 풀 것인지, 적정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등은 이달 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상업지구는 최대 55m, 신제주 주거지역은 최대 45m, 원도심 주거지역은 최대 35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