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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쌍둥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40대 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 웅천동의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평소 지병과 육아스트레스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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