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기간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실시한 제5차 계절관리제 평균 농도(21.0㎍/㎥)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으며,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아울러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해마다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1차 24.4→2차 23.7→3차 23.2→4차 24.6→5차 21.0→ 6차 20.3㎍/㎥다.
이번 6차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정부·지자체 간 협약(총 387개)을 체결해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및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농촌 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 및 행정·공공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등이 실시됐다.
한편, 기상조건은 대기 확산 원활(제5차 관리제 대비 고풍속일 11일↑, 정체일수 12일↓) 등 유리한 여건이 작용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됐다.
다만 강수일수(16일↓) 및 강수량(219.8㎜↓) 감소는 불리한 요소였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다음 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