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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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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이들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5일과 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연장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군은 무인기를 평양으로 침투시켜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를 살포했고,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또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전략 자산과 각종 기밀이 북측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우리에게 군사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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