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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사진=고영호 기자)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부당한 '어업권 행사 계약서'를 체결해 여수시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민원이 제기된 어촌계가 이번에는 어촌계장의 면세유 사기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박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돌산읍 한 어촌계장에 대해 지난달 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어촌계장은 어촌계 어업 면허지의 양식장 관리선 연료용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한 점이 인정됐다.

A 어촌계장은 2011년 12월 여수수협 사무실에서 수협 직원에게 양식장 관리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카드를 제시해 속은 수협 측으로부터 2015년 1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시가 764만 원 상당의 면세유 8,800리터를 공급 받은 혐의다.

더 나아가 A 어촌계장은 2011년 7월 자신 소유의 선박을 어촌계 어업 관리선으로 여수시 어업생산과에 등록해 2013년 10월 여수수협 사무실에서 수협 직원에게 양식장 관리를 위해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105리터를 공급 받는 등 2016년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시가 214만 원 상당의 면세유 3,360리터를 공급 받은 혐의도 있다.

어촌계장과 변호인은 "면세 휘발유를 공급 받아 모두 양식장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촌계 결산서 등에 비춰 볼 때 면세유 일부만을 자신 소유 선박에 양식장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촌계장 선박의 크기나 출항한 횟수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면세유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등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양식장을 관리하는 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어촌계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항소했다.

반면 어촌계와 관련된 한 주민은 "실제 면세유 사기 규모는 더욱 크다는 의혹이 있지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기 금액에 견줘서도 가벼운 선고 형량이 나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 어촌계장은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4월 어촌계장에서 물러났다.

해당 어촌계는 국유지인 하천을 어촌계 소유인것처럼 허가도 없이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무단으로 임대한 사례가 뒤늦게 적발돼, 여수시가 국유지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6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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