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7차 공판에서는 조양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전쟁 준비 등의 문구가 담긴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열린 오후 공판에는 지난 8월28일 조 피고인의 서울 여의도동 소재 사회동향연구소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최모 씨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씨는 검찰 신문에서 “조 피고인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암호화된 파일과 암호화된 흔적이 발견돼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사본을 압수했다”며 “이때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연구소 직원과 민간 포렌식 전문가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압수한 하드디스크, USB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 그래피 프로그램이 사용된 파일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원전, 총화서 등을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에 2중 3중으로 은닉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또 “피고인의 스마트폰 마이크로 SD 카드의 음악파일에는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가 은닉돼 있었고, 총화서도 숨겨져 있었다”며 “총화서는 연구소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반도를 전쟁 위기 상황으로 보고 전쟁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글들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 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디지털 압수물에서 발견된 암호화 프로그램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증인의 분석 내용이 자의적인 판단에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말한 암호화 프로그램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고, 상용화된 것이며 스테가노 그래피 프로그램도 보안전문가가 봤을 때는 해독이 어렵지 않다”며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