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가 `알 권리 침해' 논란 끝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특정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보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1일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비밀'을 언론이 보도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 (보도로 인해) 극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억제되어야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어 `특정비밀을 보도한 경우 처벌받게 되느냐'는 확인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의 판단이 될 것"이라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나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조문상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는데, 정권의 유력자가 그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시바 간사장은 "특정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보도한 당사자는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문제 발언을 한지 1시간30분만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시바 간사장은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시위에 대한 단상을 적은 지난달 29일자 블로그 글에서 "주의주장을 실현하고 싶다면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려서 지지층을 확대해 가야지 단순한 절규전술은 테러행위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지난 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테러' 발언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