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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트위터 캡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이날 부로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곧바로 구치소 수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빌려주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안정권에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 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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