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8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 것으로 추정한 통합혁명조직 문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국정원 수사관 권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8월 28일 김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나온 통합혁명조직 URO(United Revolution Organization)와 관련해 증언했다.
검찰은 권 씨에 대한 신문에서 김 피고인 자택에서 나온 'URO.hwp' 등의 문건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권 씨는 이와 관련해 "URO 문건은 2001년 2월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A4 5장 분량이었다"며 "URO의 성격, 역사적 임무, 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 씨는 또 "'(URO) 최대의 전략과제는 정치 권력의 장악', '치밀한 준비없이 결정전을 맞는 것은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한 일' 등의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그러면서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사업 보고에 관하여'라는 문서에는 조직의 연구소 5대 임무 등이 담겨 있었다"며 "피검에 대비해 압수수색 대비 요령, 증거제일주의 등을 교육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URO와 RO의 관계에 대해서는 "URO가 특정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R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 URO"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반대 신문을 통해 "작성자가 '하늘나라'라고 돼있는 등 김 피고인이 파일을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김 피고인 자택과 사무실에는 플로피디스켓을 삽입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