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해 대기업이 영리학교 운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참여 허용,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등을 담은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제주국제학교가 영리법인임을 감안해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단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 건전성을 유지하고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쌓아둬야 배당할 수 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예방하는 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어 국내 대기업들이 국제학교 설립에 뛰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 것이어서 교육의 상업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사실상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준 것”이라며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을 아시아권 국가의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등이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법인 학교에 국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논란거리다. 고액 영어캠프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