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잇따른 배상판결로 주목받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 일본인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인 징용배상 소송을 지원해온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는 23일 도쿄의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열린 식민지배 청산 심포지엄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냈다.
아다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 인도적 불법행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국 청구권협정의 대상 밖"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