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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죄,무죄…' 檢, 저축은행 비리 '마구잡이 기소' 논란

법조

    '무죄,무죄,무죄…' 檢, 저축은행 비리 '마구잡이 기소' 논란

    객관적 증거 제시 못하고 진술 신빙성도 입증 못해

     

    저축은행 비리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을 끝내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만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거나 허위진술일 가능성까지 엿보였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박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임석 전 회장을 비롯한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법정승리를 자신했지만 지나치게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박 의원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미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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