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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대기업 전담 부서'...의지는 있나



경제정책

    해 넘기는 '대기업 전담 부서'...의지는 있나

    경제활성화 주장에 밀려 논의 지지부진, 연내 신설은 불가능

    전경련(자료사진)

     

    올 초 국민의 강력한 경제민주화 여망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대기업 전담 조사부서 신설 논의가 요즘 실종되다시피 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연내 신설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폐지된 (대기업) 조사국 복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당시 내정자 신분이었던 노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던 정부의 기류는 그러나, 지난 6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등을 불러,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경제활성화에 밀리기 시작한 것.

    이어 지난 10월에는 노대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능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 단위의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실제로 현재 안전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당초 국 단위의 조직보다는 기존 국 산하에 2개 정도 과를 신설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나마도 안행부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직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사실상 대기업 전담 조직 설치는 연내에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재벌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대로가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공정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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