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경은사랑 컨소시엄과 BS금융지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BS금융이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1조2천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S금융은 BS금융지주, 부산은행, BS캐피탈 등의 자체 자금과 BS지주 유상증자분, 선순위채 발행 등 외부조달 자금을 합쳐 인수대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BS금융 측은 자금조달 계획에 따르는 자금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S금융 측은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유상증자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불투명한 계획안만 제출했을 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이사회 결의서 등의 자금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6일 프리젠테이션에서도 BS금융의 이사회 의결서가 제출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서는 입찰안내서에 입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로서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27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BS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공시는 여전히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다 보니, 자금조달 계획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BS금융지주가 1조2,800억원의 입찰액을 제시했을 경우, 6,400억원의 유상증자와 2,100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NEWS:right}
도내 한 금융 관계자는 "증자를 통한 수천억원대의 자금조달계획은 현재 증권시장의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노조는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BS금융은 입찰서류 미비에 따른 결격사유로 당연히 탈락되어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드는 BS금융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 국민 앞에서 사죄한 후 즉각 입찰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공정한 입찰원칙에 따라 BS금융을 결격자로 처리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중한 기준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도 "다른 인수후보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면서까지 BS금융이 많은 금액을 적어냈다지만 조달 가능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BS금융의 자금조달계획이 '부도 수표'가 될 경우 생기는 문제와 파장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S금융 측은 "매각자문사를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