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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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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불량식품 제조업자 형사처벌 받는다

     

    새해부터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는 징역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고의·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뀜으로써 상습적 불량 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또 해당 불량 식품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했다. {RELNEWS:right}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는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떴다방' 등에서 노인·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 광고한 때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팔 수 있고,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신선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제조번호가 같은 화장품은 품질검사를 한 차례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화장품의 가격거품이 빠지도록 했다.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을 2014년 9월부터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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