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에 손배소송,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
- 쌍용차노조 배상액, 시간당 이자만 10만원씩 늘어
- 손배가압류 문제 사회쟁점화해야 해
- 공론화기구에 조국, 송호창 등 합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4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창근 (쌍용자동차 노조 기획실장)
◇ 정관용> 지난 17일 한진중공업 노조에게 사측에 59억원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90억원, 쌍용차 조합원들 47억원 물어내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지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총 액수가 무려 1135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들이 나섰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시민사회기구입니다.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라는 단체, 준비모임을 가졌네요. 이 모임의 결성을 제안하신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홍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리고 바로 이 당사자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이창근 기획실장, 어서 오십시오.
◆ 이창근>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손잡고’라는 게 뭡니까?
◆ 한홍구>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 사측에서 요새는 거의 빠짐없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업무방해로 걸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걸고 그래서 완전히 노동자의 삶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배달호, 김주익 등이 돌아가시는 게, 그런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원인이 됐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그때 사회적으로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잠시 좀 뜸한 듯 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일어나면서 최강서, 노동자 최강서 씨가 목숨을 끊었고.
◇ 정관용>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출신이죠?
◆ 한홍구> 네, 한진중공업. 그리고 쌍용에는 손배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십 여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덜컥 46억 배상 판결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는가. 아마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뭔가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해서.
◇ 정관용>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보자?
◆ 한홍구> 네. 처음에는 그분들 떡국이라도 한번 대접해 보자, 설에. 그렇게 소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아니다 이게 그냥 떡국 한 그릇 갖고 할일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어차피 이렇게 얘기를 꺼낸 김에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은가. 그동안 보면 노동문제는 오로지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특히 손배가압류 문제가 거의 그런 지경으로 떨어졌고. 누가 돌아가시면 비로소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랬었는데. 그러기 전에 이것은 더 이상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움직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 정관용> 그래서 역사 연구하시는 한홍구 교수께서 총대를 메시게 된 거군요?
◆ 한홍구> 뭐, 총대라기보다도...
◇ 정관용> 노동자 문제 노동자들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
◆ 한홍구> 노동자들에게 맡겨놓은 결과가 수십 명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이름 ‘손잡고’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요?
◆ 한홍구> 처음에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 그런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이창근 실장.
◆ 이창근> 네.
◇ 정관용> 47억원 판결이 언제 내려졌죠?
◆ 이창근> 지난 12월 2일날 내려졌습니다.
◇ 정관용> 그 판결을 딱 받고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 이창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황스러웠고. 문제는 저희 해고자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으로 이미 회사와 고용관계가 완전히 끝난 분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 정관용> 파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모양이죠?
◆ 이창근> 전체는 아니지만요. 회사가 선별적으로 희망퇴직을 한 분도 지금 걸려 있고. 특히나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이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왔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제지만 함께 했던 분들이 이런 낭패를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그럼 모두 몇 명한테?
◆ 이창근>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12월 18일 저희가 항소를 했는데. 경찰과 회사 또한 동시에 지금 항소를 한 상태라서 1심 선고에서 빠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명 정도가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와 경찰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 분들도 지금 다시 포함되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빠졌던 분들조차도. 이런 상황이고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쌍용자동차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조금 다른 것은 문제는 원고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정부예요?
◆ 이창근> 47억 가운데 13억 7000이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경찰.
◆ 이창근> 이게 사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없고 뒤에 한홍구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회사가 33억. 그리고 원고인 경찰이 13억 7000을 청구한 이런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홍구> 사실 이런 문제가 말이죠. 자본이 몰지각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가들이 이렇게 파업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손배소송을 거는 사례도 극히 드물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즉 파업권이 하나의 시민적 권리로써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게 파업권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하고 또 힘을 가진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이런 권한이.
◇ 정관용>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
◆ 한홍구>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써,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립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깨뜨린다는 말이죠. 가령 불법파업, 불법파업 하지만 파업으로 들어가기까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측이 정상적으로 협상에,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마는 용역깡패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처벌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 정관용> 안 하고?
◆ 한홍구>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국가가 그들과 결탁을 해서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십억을 청구했는데 말이죠.
◇ 정관용> 경찰도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한홍구> 장비의 손실이라든가 부상자, 뭐 그런 거. 심지어는 아마 밀양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 좀 우스갯소리로 경찰 직원 여기 와서 밥 먹고 있고 또 그쪽에 좋은 펜션 같은 데 있는 거 그 경비까지 나중에 주민들, 그 할머니들한테 다 물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근에 코레일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역시 손배소를 제기한 그런 상태고. 요즘은 파업만 벌어졌다하면 다...
◆ 한홍구> 철도는 이미 지난번에 70 몇 억이죠? 하여튼 꽤 거액의 금액을 물고 난 다음에 다시 파업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창근> 여기에 잠시 설명 드리면 최근에 민영화 문제와 관련돼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었는데요. 2006년도에 3월달에 파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 코레일이 70억이 넘는 손배를 청구를 했고. 결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연이자가 문제는 법정 연이자가 있거든요, 지연이자가. 이게 20%입니다. 문제는 70억이 넘는 금액이었고. 연이자 포함해서 30억 가까이. 그래서 총 100억이 넘게 철도노조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 잡힌 통계로만 보면 최근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100억 넘는 손배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청구 총액이 1135억원이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당장 쌍용차 같은 경우에 47억원 100명이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명당 4700만원씩 거둬야 되는데. 돈 있으세요. 이창근 실장?
◆ 이창근>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거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 절차는. 물론 아직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 이창근> 일단 계속 항소는 하는데 문제는 항소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47억을 가지고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47억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법정이자 20%만 따져서 보니까, 시간당 1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 30분하면 5만원이 넘는 금액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1년만 법정이자만 따지니까 9억 8000,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서 문제는...
◇ 정관용> 일단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판결까지 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럼 이자는 계속 쌓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창근> 돈을 낼 수 있는 곳을 끝까지 추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도 있지만 금속노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노조 조합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정관용> 강제추징을 한다.
◆ 이창근> 가능하죠. 지금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1심이 선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도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집행이 가능한 단계,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집행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 이창근> 아니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조합원 가운데, 해고자 가운데 해고되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이미 50%를 압류를 당하고 있는 상황...
◇ 정관용> 그래요?
◆ 이창근> 그리고 스물여섯 분이 공장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징계 맞았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임금의 50%를 계속 꼬박꼬박 떼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아까 처음에...
◇ 정관용> 그러니까 돈이 눈에 보이는 곳은 어디든 일단 압류를 하는군요?
◆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 한홍구> 손배가압류 때문에 처음으로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의 경우에 그 당시에 오래됐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모 방송 프로에서 자택에 가서, 자택이라는 게 정말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테이블만한 그런 방에 네 식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통장, 서랍에서 통장을 찾았는데 통장 세 개가 있었는데, 셋 다 잔고가 0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마는, 그 지경까지 추적이 들어오고 그 지경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는 정말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 노동자의 노동이 그렇게 값비싼 거였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업이라는 게 노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노무행위를 제공을 중단한 게 파업인데 노동자들이 평생을 죽어라고 일해 봤자 만질 수 없는 돈을, 그거 오래한 것도 아니고 며칠 또는 몇 주 노동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손배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우리 노동이라는 게 이렇게 값비싼 것이었는가를 참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노동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했을까.
◇ 정관용> 어쨌든 법원의 법리적 논리는 파업이 불법파업. 이렇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회사에 끼친 모든 손실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논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 한홍구> 그런데 그 논리가 잘못된 게 파업이라는 게 회사의 손실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합법 파업일 경우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 한홍구>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이런 겁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합법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가 100이고 지금 현행법으로 검찰이나 그런 쪽에서 주장한 바대로 해서 불법성이 가미돼서 파업이 조금 더 빨리 됐다든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총 손실이 발생해서 110이라고 치면, 그럼 10만큼에 대한 손해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다 110을 다 물리고 그 이외에 걸 수 있는 거 영업 손실이라든가 다른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주 액수를 부풀려서 요구를 하고. 법원은 그런 부분을 대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도 법원도 모든 파업 과정을 전체를 불법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홍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한 교수께서는 일정 부분은 합법적 파업이고 일정 부분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셨지만, 법원은 전부 다를 불법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 한홍구> 그러니까 정상적인 파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는 게 그걸 전제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의 경계라는 것도 참 모호한데요. 가령 예컨대 현행법에다가 어떤 공익을 목표로 한 파업이라는 부분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그 다음 그런 문구 하나가 추가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많은 부분이 그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걸 어겼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 놓고, 한편으로는 업무방해로 검찰에서 치고 들어오고 치고, 또 한편으로는 손배로 몰고 있으니까. 이게 손배가 역사적으로 쓰인 게 가령 19세기 영국 같은 데서는 파업이 시민적 권리라는 것이 확립이 돼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민사법으로서 이걸 걸다가 이것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없어졌는데. 한국은 민사와 형사를 지금 한꺼번에 걸고 있는 19세기도 안 되는 야만인거죠.
◇ 정관용>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 한홍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한 교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들은 이런 손해배상 같은 것을 전혀 청구 안 합니까? 이창근 실장, 어때요?
◆ 이창근> 그런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파업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실제 손배 문제로 이렇게 기사화되거나 알려진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한홍구>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굉장히 제한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가령 그냥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파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하고는 뭐 얘기가 전혀 다른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손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파업의 불법성을 까다롭게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그 문화의 차이부터가 있는 거군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모든 파업을 일단 다 거의 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 한홍구> 우리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데, 임시정부 헌법에 파업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 임시정부부터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한 교수님?
◆ 한홍구>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단계라서 많이 모시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친한 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먼저 기사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시기로 분은 우선 조국 교수가 같이 하기로 했고. 또 노동계에서는 하종강 선생이나 김진숙 지도위원 하시기로 했고. 또 그다음에 이덕우 변호사, 그리고 정치권에서 권영국 변호사, 또 정치권에서는 은수미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 또 무소속이죠, 안철수 의원 쪽의 송호창 의원도 같이 하기로 했고. 노동문제에 대해서 한진이나 여러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도 동참하기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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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 이창근> 일단 이것을 1년 안에 손배가압류 문제를 사회 쟁점화시키는 것에 모든 사업을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실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료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많고. 통계가 들쭉날쭉한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막아지는 것과 함께 그리고 손배 문제를 회사가 쉽게 청구하거나 발동하지 않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사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사회적 쟁점화, 공론화에 일단 집중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국회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영업 손실 같이 단순한 이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로 인정 안 한다. 폭력과 같은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손해의 범위 안에 넣자, 이런 식의 법 제도만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 한홍구>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손배가압류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손배가압류가 법원에 의해서 쉽게 받아들여지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 사측에서 노동자들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을 유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 정관용>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 한홍구> 한편으로 업무방해, 한편으로는 완전히 정말 흔히 하는 얘기로 껍데기를 바뀌는 그런 식으로까지 되고. 그다음에 노조 탈퇴하면 손배소송에서 빼줄게. 이런 회유와 협박을 하다 보니까 노조가 배길 수가 없고. 김주익 위원장 같은 경우 꼭대기에서 버티다가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그런 식의 와해공작이 들어오니까 위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 이창근> 사실 한편, 손배가압류 손배 문제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업권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하나는 최근 복수노조 시대를 가면서, 노조 파괴에 포커스를 맞춰서.
◇ 정관용> 방금 지적하셨잖아요. 노조 빠져나가면 손배에서 빼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창근> 아주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정관용>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배. 이게 사실 그리 오래 된 일은 아닌데, 요즘 너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임이 작은 어떤 촛불이라도 좀 밝혀서 국민들의 관심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집중되기를 기대하면서 모임활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 이 모임을 제안하신 성공회대학교의 한홍구 교수, 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이창근 기획실장, 오늘 고맙습니다.
◆ 한홍구> 수고하셨습니다.
◆ 이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자키 오늘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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