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 9명이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모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 등은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이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과 '사회과학입문', '대중철학'등의 서적을 돌려 읽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토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육군보안사령부가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보안사 남영동 분실 등에서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서를 강요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인권 침해가 저질러졌다"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돌려 읽은 서적들이 반국가 단체나 공산계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