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를 재산정한 결과 회계상 채무보다 2.7배 많은 1천218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 간 동등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국가채무 통계 기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일부의 금전채무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일반·특별회계, 모든 기금과 준정부기관, 일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 821조1천억원에는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7천억원이 제외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다시 산정하면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정부 채무인 443조1천억원보다 2.7배 많은 1천207조1천억∼1천218조4천억원에 이른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보고서는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이같은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도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강제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넓은 관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하면 총 2천124조1천억∼2천135조4천억원으로 커졌고 이는 2012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부채가 일반정부 부채보다 50%나 더 많으며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