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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거 사건' 대법원 상고심 재판 빨라진다

    • 2014-03-18 09:34

    대법 내규 개정…'선관위원장 재판부에 배당 금지' 없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 재판의 급증에 대비하고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배당 내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3부)에는 선거법 사건을 아예 배당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맡긴다는 점이다.

    기존 내규는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에는 각급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사건과 관련 신청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내규는 '선관위원장 소속 재판부'가 맡지 않는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뺐다.

    대신 선관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주심(主審)은 맡지 않는다.

    선관위 고발 사건은 종전처럼 이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검찰·경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선거법 사건은 맡게 됐다는 게 대법원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배당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선거사건 담당 재판부와 대법관 수를 최대한 확보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규정은 12명의 대법관 중 8명만 가동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현재 대법원 재판부는 1부(양창수·고영한·김창석·조희대), 2부(신영철·이상훈·김용덕·김소영), 3부(민일영·이인복·박보영·김신)로 구성돼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 측은 "2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당장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선거 사건의 전반적인 상고심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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