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8천만원 받으면 귀족 노동자라고 하는데 최태원은 감옥에 있어도 하루 8200만원
- 최태원, 김승연을 보면 우리 나라 연봉은 경영 기여도 아닌 서열과 지배력에 달려 있어
- 미국이 연봉 격차 더 크다지만 주로 스톡옵션으로 줘서 경영 실적에 연동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오늘 하루 동안 직장인들의 화제는 단연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액수였겠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서 로또 1등 당첨돼도 못 받는 돈, 오너들은 매년 받는 거다. 이런 느낌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는 재벌총수들이 수백억을 받는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죠. 어떻게 봐야 할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정관용> 이게 지난해에 법 개정이 돼서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건데. 이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였죠?
◆ 노회찬> 원래는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를 해서 좀 투명 경영, 책임 경영. 받을 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부당한 격차는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국민적 합의도 끌어낼 겸 해서. 이미 우리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재산공개도 하고.
◆ 노회찬> 재산공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도 경제 정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이 공개조항을 처음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취지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의 좀 한 발짝 더 가보자 하는 취지가 어제 공개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하신다면?
◆ 노회찬> 일단 투명하기 위해서는 더 열려야 된다. 지금 보면 몸통들 빠져나가고 깃털만 나부낀다는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이나 그 후계자인 이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임원에만 공개의무를 제한함으로써 미등기 상태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재벌 계열사 기업 중에서 27%의 기업은 단 한 명의 오너 일가도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27%나 되고 이렇게 돼서 빠져나간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들 뭐 감옥에서 수감돼 있다거나, 일을 안 했다거나, 다른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샐러리맨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허탈하고 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큰 격차. 격차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 사원들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200배에서 500배 정도. 대기업 사원의 연봉이 좀 꽤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경우에도 200배 내지 500배거든요.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는 12배로 제한하자는 법을 올렸다가 그것도 물론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 정관용> 국민투표 했었죠.
◆ 노회찬> 네. 35% 찬성해서 부결됐는데. 거의 12배입니다. 12배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정말 미미한 액수. 한 1억 5000 정도 연봉을 주자는 법이었거든요, 그게. 최고연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배를 시도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총선공약으로 20배. 물론 평균임금입니다마는, 평균임금의 20배까지 허용하자는 그런 공약도 있었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200에서 500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게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짚어보면,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노회찬> 그런데 격차가 큽니다마는, 그걸 그대로 놓고 보기에는, 미국은 주로 현금 이런 것보다는 스톡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액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성과급이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이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서 성과가 있을 때는 자기가 받는 것도 늘어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경영이 잘못 됐을 때는 자기가 받는 게 별로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톡옵션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 점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지적하셨던 게 연봉으로만 치면 1등이 SK 최태원 회장인데, 지난해 대부분 감옥에 있었거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그냥 SK기업을 탓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노회찬> 예를 들면 하나의 관행인데. 이건 뭐 다른 하나의 김승연 회장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연봉이 서열에 따른 어떤 지배력과 서열에 따른 연봉 책정이지, 경영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사실 최태원 회장이 작년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받은 연봉이 300억이 넘던데. 그걸 일당으로 계산하면 일당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연봉 8000만원 받는 코레일 노동자를 귀족연봉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당이 8000만원이에요.
◇ 정관용> (웃음) 네.
◆ 노회찬> 그런 점에서 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건 경영기여도라고 하는 엄밀한 기준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 첫 번째 지적하셨던 게 미등기임원은 공개 대상에서 뺐다. 처음에 이거 법 바꿀 때도 이거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 노회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그때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었는데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고. 하나는 공개 하한선을 3억으로 할 건가, 5억으로 할 건가였는데. 결국에는 5억으로 했고. 그리고 등기임원들을 제한하는 식으로 새누리당이 우겨서 그렇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시 이렇게 집행임원들, 상무, 전무, 명예회장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임원들도 다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 정관용> 계류 중이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미등기임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의 어떤 제도 개편, 그리고 경영기여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어떤 관행의 변화. 그다음에 과연 몇 배 정도가 타당하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군요.
◆ 노회찬>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 정관용>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 다 오래 됐죠?
◆ 노회찬> 네, 사실 아까 미국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여도를 책정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개하게 됐습니다. 경영기여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고액을 받더라도 그걸 이해하는 거죠.
◇ 정관용> 인정하는 거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몇 배로 받는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개가 일단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논의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점차 자리잡아가겠죠.
◆ 노회찬> 보통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물론이죠.
◆ 노회찬> 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정확하게 좀 공개할 사람 다 공개하는 식으로 지금 제도가 좀 정비된 후에 그런 문제까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그런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노회찬> 네. 아주 의미 있는 한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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