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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기장 분실한 검찰, 손해배상해야

법조

    피해자 일기장 분실한 검찰, 손해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제출받았다가 분실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 31) 씨는 2004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자신이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이 모 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수년간 작성해 온 다이어리 14권을 임의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이어리를 돌려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냈지만, 검찰은 ''다이어리를 분실해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검찰의 다이어리 분실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강우찬 판사는 4일 "''국가는 A 씨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BestNocut_R]

    재판부는 "다이어리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A 씨의 다이어리에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한 개인적 삶에 관한 일기가 담겨 있고, 기록된 추억과 기억은 사람에게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의 상실은 한 개인의 개인사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라''는 법원의 거듭된 권유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가급적 재판부의 고심 어린 결론에 승복해 A 씨의 정신적인 면을 배려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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