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15년 동안 폐암환자들과 국가가 벌여온 담배소송은 대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07년과 2011년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담배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와 관련해 "담배소비자가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고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제조사들이 담배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위해성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들이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담배제조사들이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와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특히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외적 환경 등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역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된다 해도 그 자체로 개별적 인과관계(흡연이 폐암유발)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시작된 담배소송전 1라운드는 3심 모두 환자측의 패소로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