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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도입해도 큰 효과 없을 것”

사건/사고

    “해사안전감독관 도입해도 큰 효과 없을 것”

    해수부, 급하니까 정책 내지만 유착 끊어낼 종합적인 안이 필요해


     


    - 공무원 감독관제 도입해도 결국 해피아
    - 내부유착 탓 안전전검 시스템 망가진 것
    - 급하니까 정책을 매 주 하나씩 내보내
    - 외국항만이었으면 세월호 절대 출항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5월 7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정관용>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 지도와 점검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의 김길수 교수를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길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기존에도 운항관리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사안전감독관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항관리자는 기존에는 해운조합 소속이었잖아요.

    ◆ 김길수>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해사안전감독관은 소속이 어디예요? 해양수산부 소속입니까?

    ◆ 김길수> 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전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해운조합은 선주들의 일종의 이익단체였지 않습니까?

    ◆ 김길수> 네. 선주죠. 선주인데. 우리나라 내항화물, 내항여객 선주들만 모여 있는 단체죠.

    ◇ 정관용> 그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배의 안전을 체크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래서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그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하면 좀 달라지는 겁니까?

    ◆ 김길수> 조금 개선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안 해양수산부가 자기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쪽에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직접 자기들이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약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직접 정부가. 그럼 이제 해사안전감독관은 공직자, 공무원들인 거예요?

    ◆ 김길수> 그렇죠. 공무원들이죠. 지금도 근로감독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비슷한 위치를 가지게 되겠죠.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일이 그러면 출항 전에 가서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길수> 해사안전감독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 출항 전 가서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출항 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해사안전감독관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전 예고 없이 지도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 김길수> 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말했던 감사제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서로 아는 사이고 특히 해양 쪽은 좀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감사제도를, 감사관을 둬서 이 안전 감사를 안면이 안 비치는 상태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이런 쪽에 최고 책임자들은 다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길수> 네. 현재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이른바 해피아의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처가 이걸 관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길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단 상시 감시체계는 구축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 김길수> 네. 그렇죠. 안전감독관을 얼마나 많이 두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지겠는데.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지금 안전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연안경비대도 인정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쪽은 사실 이 감독관이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 내항해운도 사실 사고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을 감독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길수> 그러면 이 여객선을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운항 관리자들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발되면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 김길수> 그동안 세월호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급했는지 계속 어떤 정책을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선장을 2급 항해사로 안 하고 1급 항해사로 하겠다든지, VDR을 지금 외항선에만 하는데 그걸 연안여객선에도 하게 하겠다든지. 오늘 이렇게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나씩 내놓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고에 있어서는 에러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이 언젠가 한 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급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 지금도 각종 제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월호는 평형수는 4분의 1밖에 안 채우고, 화물은 무려 3배나 더 싣고. 또 그 화물도 제대로 고박, 묶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는 다 이상 없다고 정부 점검 받아서 사인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길수>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현상이죠. 이게 만약에 외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을 말을 합니다마는, 외국항만에 우리 선박이 들어갔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절대 출항을 못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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