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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늘 판결 "추방해야" vs "민주주의 승리기대"

사회 일반

    전교조 오늘 판결 "추방해야" vs "민주주의 승리기대"

    < 법외노조 찬성>
    - 실정법 위반 해직교사들 배제시켜야
    - 전교조만 법적 예외? 어불성설
    - 교육 외면한 정치투쟁…'추방'시켜야

    <법외노조 반대="">
    - 9명 해직교사, 사학민주화 희생자
    - 대통령에 눈엣가시, 보복의도 의심
    - 해직교사 배제해도 탄압은 지속될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근거는 해직교사들을 전교조에 조합원으로 포함시키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그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버텼고요. 결국 법외노조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자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이 통보가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냈는데 바로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만약 전교조가 오늘 패소를 하면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교섭권 사라지고 모든 정부지원이 끊기고요.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되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하는 거죠.

    오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외노조가 맞다는 측과 법외노조가 아니라는 전교조의 입장…일종의 최후변론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낸 분입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이희범 사무총장 연결을 해 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이희범>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야 한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하신 걸까요?

    ◆ 이희범> 일단 실정법인 노동조합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미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사실이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심판을 해야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정부는 해고교사를 노조에 가입시키고 활동시킨 게 교원노조법에 위반된 거다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만 전교조 측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 노동기구 ILO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 이희범> 그건 전교조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부당해고된 사람들은 다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아닌 자들은 부당해고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해서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을 보니까 사학비리를 고발하면서 도로에서 시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걸렸다든지 혹은 진보교육감 선거에서 소액후원을 해서 선거법 위반을 해서 걸린 경우 이 경우는 법적다툼이 있어서 헌법소원까지 간 상태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교조는…

    ◆ 이희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위반하면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 김현정> 도로교통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 이희범> 그렇죠.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한 것이고…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법적판결에 따라야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인데,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은 다 처벌을 받고 감내를 하는데 전교조는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하느냐 이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전교조에서는 갑자기 이걸 문제제기하고 법외노조로 지정해버린 건 전교조에 대한 탄압, 사형선고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거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이희범> 이거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학부모단체도 수년간 전교조에게 노동자에서 교사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수없이 했고, 전교조 추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 60만의 서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전교조 추방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 이희범> 전교조가 어떻게 보면 교사 집단인데 저희들 학부모가 봤을 때는 교육에 집중해야 될 교사들이 너무 정치 투쟁, 이념 투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올바른 교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학부모의 방식으로 요구를 했고…정부 입장에서는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해서 몇 년간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3심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받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노동부에서 규약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규약을 고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비상대의원회를 거쳐서 이 규약을 고치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가겠다고 해서…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투쟁입니다.

    ◇ 김현정> 정치투쟁이다.

    ◆ 이희범> 전국공무원노조도 똑같은 경우인데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법의 판결에 따르지 않습니까? 왜 전국공무원노조는 판결을 따르는데 전교조는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교조가 과대한 힘을 믿고 법치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전교조 측에서는 오히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전교조를 추방하고 싶어서, 부당해고자들이 전교조에 포함된 부분을 문제삼아서 이 기회에 사형선고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게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 이희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전교조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이 규약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거쳐서 해직이 된 교사들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 김현정> 법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세요.

    ◆ 이희범> 이 조항만 수정하면 전교조는 아무런 페널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이희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희범> 네.

    ◇ 김현정>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 이희범 사무총장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엔 전교조 당사자의 의견 들어보죠. 하병수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하 대변인 님, 안녕하세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사진)

     

    ◆ 하병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부터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농성 중이시라고요?

    ◆ 하병수> 네, 오늘 10일째입니다.

    ◇ 김현정> 오늘 1심 판결을 앞둔 전교조 입장은 어떻습니까?

    ◆ 하병수> 저희들 6만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교조가 2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1500명 해직으로 출발했고 한 해도 해직 교사가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해직교사들은 조직을 위해서 애쓴 분들인데, 이분들을 조직에서 내치라라는 요구 자체가 패륜적 요구이기 때문에…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고 그리고 노동조합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보수 학부모단체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마는 전교조가 분명히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학비리 같은 거 고발하다가 부당해고된 분들은 다 복직이 됐고 문제의 아홉분은 실정법 위반으로 해고된거지 이게 사회의 정당함을 위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요?

    ◆ 하병수> 이분들은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성추행범이나 이런 교사들이 아니고요. 조직의 지침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분이고.

    ◇ 김현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 하병수> 그러니까 전교조의 역사를 보면 1500명의 교사들도 실정법 위반이었죠. 불법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물론 다 복직했고요. 지난 MB 정부때도 일제고사 시국선언 관련해서 39분이 해직됐는데 다 복직하셨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이 9명인데, 이분들도 곧 복직하실 분들입니다. 주로 사학민주화 운동에서 장기적으로 농성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같은 실정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단순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학민주화라는 운동의 본질 속에서 해직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전교조에서는 부당해고 교사들 9명 문제보다, 또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하병수> 네, 법외노조 통보과정에서 저희들은 박근혜 새 정부가 전례없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탄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 저희들이 법외노조가 통보되면 노조 전임자의 복귀는 당연한데, 사실 조합비 납부 체제도 끊고 사무실 임대지원도 끊고…이거는 불법노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후속조치들이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시키는 것보다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 9명 때문에 법외노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9명 교사들에게는 미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좀 배제시키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 하병수> 저희들은 법외노조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가라고 했을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심각한 다툼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도 친일교과서로 대표되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교조가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차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역할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내지는 앞으로 전교조가 학교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들을 최대한 제어하기 위해서 법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해직교사 9명을 배제하라는 주문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하병수> 저희들이 (그 요구를) 들어줘도 어떻게든 전교조를 엮어서 법 밖으로 내몰려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을겁니다.

    ◇ 김현정> 9명 해고노동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다?

    ◆ 하병수> 그렇습니다. 탄압이 중단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내내는 전교조에 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과정들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법외노조만 보고 저희들이 대응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오늘 1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하병수> 1심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지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을 했던 재판부입니다. 그 당시 해직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게 현재 1심 재판부의 지난번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겠지만,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패소하면 항소하시나요?

    ◆ 하병수>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까지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까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병수>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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