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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 합의

국회/정당

    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 잠정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지고 있다. (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17일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전날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밝혔다.

    TF 소속의 한 관계자는 "조사위의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 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측에서 과태료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잡고 있다. 이 돈이면 과태료를 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출석 요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회 증감법에 비춰 제재 수준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야는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간사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위원회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법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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