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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시민권리위, 일본에 군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국제일반

    유엔시민권리위, 일본에 군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 2014-07-24 23:25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공개적 문제 제기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으로 고노담화 흠집 내기에 대한 공개적 문제 제기로도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일침을 놓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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