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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위 권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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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개인정보 유출로 인권위 권고 받아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에 유출해 민원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처인 미래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박 모(39) 씨는 지난해 8월 미래부에 포털사이트 A 사의 '지역 정보 댓글 평가 제도'에 대한 비공개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한 날 박 씨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민원 내용을 A 사에 이송한 뒤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미래부 측은 "통신이용자·사업자 간 분쟁 민원을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어 A 사에 이송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박 씨에게 민원을 이송했다고 알렸을 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와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 직원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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