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흉악범에 한정.. 대상 확대 안해
- 1인1실에 접견도 가능.. 처우개선
- 격리뿐 아니라 재사회화도 함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 형벌 마친 사람을 또다시 격리
- 인권훼손요소.. 유럽서도 위헌시비
- 보복 아닌 교화에 중점 둬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희원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 이건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이중처벌일까요. 법무부가 이번에 보호수용법이란 제도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보호감호제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죠.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나면 교도소와 비슷한 공간에 격리가 돼서 생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 끝에 폐지가 된 거였는데요. 언뜻 봐서는 이 보호감호제나 보호수용법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아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부터 우선 들어볼까요? 법무부 보호법제과 정희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희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정희원>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보호수용의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희원> 일단 아동성폭력범이고요. 그리고 연쇄성폭력범, 그러니까 상습성폭력범이죠. 또 연쇄살인범. 이렇게 딱 세 부류로 한정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성폭행이나 살인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보호수용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흉악한 정도에 따라서요?
◆ 정희원>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살인은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성폭행은 3회 이상이고요. 아동성폭행범은 1회더라도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들을 어디에, 얼마 동안이나 격리를 시키는 거죠?
◆ 정희원> 일단 사회 내 별도의 시설에 최장 7년 동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최소 1년, 최장 7년 맞습니까?
◆ 정희원> 맞습니다.
◇ 김현정> 사회와 격리된 장소라면 감옥은 아니지만 별도의 수용소 같은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정희원>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은 없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일단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짓거나요. 아니면 현재 보호감호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천안교도소라든지, 청송교도소를 리모델링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감옥하고 이 시설은 어떻게 다른 거죠?
◆ 정희원> 저희가 도입하려는 보호수용 시설은 일단 1인 1실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신이나 전화, 접견은 무제한 자유입니다. 하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요. 강제노역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작업한 경우에는 최저월급까지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보호시설 밖을 나갈 때는 허가도 받아야 하고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 정희원> 자유롭게 밖에 나가는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처우를 개선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 김현정> 이 보호수용제가 필요한, 다시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정희원> 일단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에서 외국의 제도를 사례를 살펴보니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보호수용제도를 다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에 보호감호제가 있었다가 이게 사라졌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곳에서 자행되던 엄청난 가혹행위들,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또 격리시킨다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냐.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이들을 다시 감옥에 격리시킬 근거는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란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희원> 일단 옛날에 보호감호제를 할 때는 형집행법을 준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형집행법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처우나 대우가 많이 열악했었고요. 당시에는 절도나 사기와 같은 단순 재산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적은 없었고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폐지된 보호감호제 자체도 형벌과는 다른 보안처분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합헌으로 결정하고 있고요. 헌법소원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정희원>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김현정> 인권침해 요소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보호시설이 될 거란 말씀이신 거예요.
◆ 정희원> 저희는 그때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들은 형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안 보내는 건 자유를 조금 제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유 제한의 대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주거와 음식까지도 마련하고요. 원하면 직장까지 구해주고 최저임금도 지급하면서, 단지 사회에 나가서 밤 늦게 활동을 못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재범을 할까봐 격리를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평생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에서 7년 동안 격리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정희원> 일단 독일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사회보호법 자체에서 보호감호의 한계가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7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을 느꼈고요. 그 말씀대로 하려면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일단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재사회화를 해보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재사회화 과정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정희원> 그렇죠.
◇ 김현정> 지금은 일부 흉악범에 국한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이거 시행하다 보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정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위험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렇다면 기존의 교정행정을 좀 강화하고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은 안 되겠느냐.
◆ 정희원> 그런데 일단 교정은 형벌에 대한 교정이거든요. 형벌에 대해서는 과거형에 대한 처벌이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화에 대해서는 일단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형벌은 징역을 살게 돼 있습니다. 징역은 의무를 주는 겁니다. 일을 할 의무를 주는 겁니다.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강제를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접견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생활과 유사한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벌을 주면서 동시에 이런 교화 활동을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희원> 교화는 가능하지만 시회적응 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징역을 안 하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화 통화와 접견도 제한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형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한 사회화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원>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 김현정> 법무부 보호법제과의 정희원 과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이어서 연결하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민변에서는 왜 입법 예고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보호수용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형기를 마친 사람을 격리 수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법무부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 박주민> 이중처벌과 과잉처벌 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다시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형벌을 가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처벌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은 앞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아예 애초에 형을 내릴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또 따로 격리를 시키냐고 질문했더니 법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라는 것은 처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기를 살면서 거기서 사회화 훈련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처벌을 다 받고 나서 나중에 격리시설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에 사회로 나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현대에서 형벌의 목적은 처벌 또는 복수가 아니라 사실 교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처벌은 교화에는 부적절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현대에서의 처벌의 이념에서 상당히 벗어난 말씀이거든요. 애초부터 처벌 자체를 교화에 맞게 바꾸는 것들을 오히려 노력을 해야 하고요.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또 처벌은 교화로 부적절하니까 다시 교화를 위해 뭔가를 더 얹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는 교화란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교화는 형기 중에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사회화, 사회 적응 훈련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 박주민> 사실상 교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들. 그것이 교화인데요. 그 교화의 내용 중 하나는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는 것.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교화 안에는 사회 적응 훈련도 들어가 있는 의미다? 두 분이 바라보시는 게 좀 다르네요.
◆ 박주민>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건 상당히 기계적인 사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 박주민>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들에서도 보호수용제도가 아무런 논란 없이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2011년에 유럽인권재판소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 유럽 인권에 위반됐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위헌 시비는 계속 있었던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실 가장 힘을 얻는 것은 여론입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들 찬성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마당에 불안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사회화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국민이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일단 국민들의 불안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하고,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의 신상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가게 되면 범죄자들을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정부가 범죄자들에 대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에 어떤 이유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기본적으로 최근의 사회적인 추세가 사회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또는 범죄자들이라든지 그런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전부 각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기반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오는 형벌들이 당연시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회공동체가 같이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의 정부라든지 사회문화가 각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까지 양쪽의 의견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보호수용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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